몇년전에 호텔 펜션 회원권을 구입했는데요
회사가 어려웠는지 아무 통보없이 문을 닫았읍니다
공증은 받았는데요 혹시 회원가입비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 합니다
한푼이 너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건은 폐업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하셔야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근거를 찾아 가입비를 반환하라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가입비를 반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정 이외에 해당 회사가 회생 절차인지, 파산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기타 추가 폐업을 하였는지 회원권의 반환 청구의 주체(법인)은 그대로 존재하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