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 북한에게만 해당될까요?
간첩이란 다른말로 스파이죠.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나라에 와서 마구 활동하지만 적국이 아닌 간첩들은
처벌을 못하는게 오늘날의 간첩법인데요.
왜 이를 고치려고 안하죠.
잡았다가 귀찬아질까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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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형법상 간첩죄의 적국이란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받는 단체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함으로 반드시 북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