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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상대방 차 주차중인상태에서 제차가 상대방 차 번호판 가드를 긁었는데. 가드는 8천원에서 1만5천원 정도 합니다..
합의하기로했는데 얼마쯤이적당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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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수리비에 왔다갔다하는 수고비 정도 생각해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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