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무소득일 경우에 그 전이랑 바뀌는게 있나요?
대학생이라서 보험료 등등 다 부모님이 내주시고 계신데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아예 무소득이어도 이런거 다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고 제가 계속 무소득일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랑 다른 점이 있나요? (보험료를 양쪽에서 내야한다던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변하는 것을 알려주세요ㅠ
(무소득일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소득 사업자라면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무소득 사업자인상태에서 직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