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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8.06

토지 상속시 형제 공공명의시 취득세고지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금액 문의요.

무엇이든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요.

형제간 공동명의라 취득세는 반씩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금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지서 발행시 토지실거래가는 상속받은 총금액이 기재되나요?

아니면 금액도 반으로 나눠서 고지서에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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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각자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율대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취득세 영수증에는 각자 지분율인 50%만큼 기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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