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요.
형제간 공동명의라 취득세는 반씩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금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지서 발행시 토지실거래가는 상속받은 총금액이 기재되나요?
아니면 금액도 반으로 나눠서 고지서에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각자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율대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취득세 영수증에는 각자 지분율인 50%만큼 기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