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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슴새123
넉넉한슴새12322.09.16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자와 등기자가 달라도 되나요?

부모님 사망 후 아파트 부동산을 상속 취득 하였습니다 형제들 중 본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재 재산세는 본인의 명의로 청구 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다른 형제가 등기를 하면 증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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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개시된지 얼마나 된 것인지 등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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