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근로계약을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므로 안에 들어가는 임금 내용또한 정하기 나름이지만,
포괄연봉에 정기상여금도 넣는 경우가 많고 위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본급이 높아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껴져 권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으로서 퇴직 전에 연봉지급에 산입할수 없으며 산입하는 경우 이 금액은 정당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그전에 지급했던 금원은 근로자에게 전부 귀속될지는 사례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