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오래전에 부모님께서 사시는아파트를 상속세를 내시고 제 명의이전해주셨습니다. 실거주는 부모님이 하시는중이시구요
저는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와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비용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닌걸로 알고는 있지만 타지역이고 실거주를 안하고 있어서... 무조건 제명의로 주택이있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지요... 아파트 크기도 구24평(전용면적59.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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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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