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부모님께서 사시는아파트를 상속세를 내시고 제 명의이전해주셨습니다. 실거주는 부모님이 하시는중이시구요
저는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와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비용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닌걸로 알고는 있지만 타지역이고 실거주를 안하고 있어서... 무조건 제명의로 주택이있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지요... 아파트 크기도 구24평(전용면적59.97㎡)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