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가 폐업상태입니다.
어제 전송한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사업자라고 안내메일이 방금 왔습니다
오늘 취소 발행해도 괜찮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상대방이 폐업자임을 알게 되어 취소하는 것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또는 '계약의 해제 등'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수정 사유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체가 맞다면 수정할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