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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따스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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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가 폐업상태입니다.

어제 전송한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사업자라고 안내메일이 방금 왔습니다

오늘 취소 발행해도 괜찮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상대방이 폐업자임을 알게 되어 취소하는 것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또는 '계약의 해제 등'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수정 사유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체가 맞다면 수정할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