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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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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지난달 4월 20일경에 입금받은게 있는데 그 사업자가 폐업으로 나오더라구요. 올해 3월31일자로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는데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폐업한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미발행하고 잡이익 처리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