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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지난달 4월 20일경에 입금받은게 있는데 그 사업자가 폐업으로 나오더라구요. 올해 3월31일자로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는데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폐업한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미발행하고 잡이익 처리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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