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오타니오타아니니
오타니오타아니니23.09.26

해외 연예인 싸인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외 연예인의 싸인을 따로 누끼를 따와서 굿즈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판매자들이 싸인을 따와 에어팟 케이스에 디자인에 넣는 등 비공식적인 굿즈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인도 독창적 표현으로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