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예인의 싸인을 따로 누끼를 따와서 굿즈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판매자들이 싸인을 따와 에어팟 케이스에 디자인에 넣는 등 비공식적인 굿즈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인도 독창적 표현으로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