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22.12.03

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

티비에서 나오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작권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12.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겠으나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 사진과 이를 이용한 캐리커퍼, 이미지를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아닌 인격권 내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연예인 등의 초상에 관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