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 사진과 이를 이용한 캐리커퍼, 이미지를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