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
티비에서 나오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작권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겠으나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 사진과 이를 이용한 캐리커퍼, 이미지를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아닌 인격권 내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연예인 등의 초상에 관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애인의 이미지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애인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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