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성을 인정하고, 세금부과에 관한 법리가 제정되었습니다.
sns나 유튜버 계정 등의 경우에도 비록 선례가 없으나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추어 상속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