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반듯한다향제비277
반듯한다향제비27721.01.05

디지털 자산 인정 범위를 알고 싶네요?

요즘을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sns나 유튜버 등이 유산으로 인정을 받는 지 알고 싶습니다. 유산으로 받는다면 세금 문제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정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성을 인정하고, 세금부과에 관한 법리가 제정되었습니다.

    sns나 유튜버 계정 등의 경우에도 비록 선례가 없으나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추어 상속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산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상 이익, 채권 등인 바 일반적인 SNS 계정 등 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