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현재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거래세,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중 하나 또는 거래세를 포함하고 나머지 두 소득세 중 택일)이 기재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과세여부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이후의 양도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은 따지지 않고, 시행일 이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소급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