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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콘도르154
꼼꼼한콘도르15420.06.16

디지털 자산 (BTC 등)도 세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적용 이전 건도 세금을 내나요?

현재도 디지털 자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디지털 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 의무가 현재 어떠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도세 등이 적용이 될 때 이전 건을 소급해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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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현재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거래세,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중 하나 또는 거래세를 포함하고 나머지 두 소득세 중 택일)이 기재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과세여부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이후의 양도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은 따지지 않고, 시행일 이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소급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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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논의중이고, 과세가 된다면 내년 7월 양도소득세 과세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이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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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시 본인의 차익실현 또는 손실발생의 경우 특별한 과세내용은 없습니다.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차익실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나 시행기준 역시 미정인 상태입니다. 시행일 현재 취득분이 포함된다면 이전 취득 분에 대해 과세될 것이며,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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