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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문어129
고독한문어12921.03.21

월세 소득공제 궁금가르쳐주실분?ㅗ니

작년 연말정산때

월세공제받는법을 제대로 몰라서

이체확인증이 아닌 그냥 이체내역만

엑셀파일로 받아서 캡쳐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때 제대로 알아보니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거더군요

이런경우 못받는 소득공제를 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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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제출하는 이체확인증은 월세를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체내역캡쳐파일도 월세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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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월세세액공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하여 과오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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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당초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2019년 귀속 자료를 불러오신 후, 월세 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는 업로드 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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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난 연말정산시 미처 적용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경정청구에서 기존 신고사항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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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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