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월세엑 공제 명세서가 없는 경우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 임차 관련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입금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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