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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낸건 어떻게 공제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할때 월세낸건 어떻게 공제받을수 있나요?

홈택스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보니깐

월세 지불한내역이 안나와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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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월세엑 공제 명세서가 없는 경우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 임차 관련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입금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또는 무통장입금증)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는 월세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