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2급장애), 여동생(3급 장애),
남동생(3급 장애) 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네이버 매매가 기준 2억 3천만원 정도 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신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부모님&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 이므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부모님이나 동생 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 여기에 따르는 세금이 얼마나 들까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는 땡전한푼 없는 무일푼이며 집도없고
토지도 없고 차도 없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양하는중)
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하는게 세금이 작게 나올까요?
동생명의로 이전하는게 세금이 작게 나올까요?
어떻게든 저는 세금이 작게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의이전 작업은 부동산에 가서 진행하는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증여하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명의이전은 직접하셔도 무방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 및 명의이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부채가 없다면 증여세 계산시 시가인 2억3천정도가 나오는 것이며 부모님께 증여하는분은 증여재산공제 5천 형제자매증여분은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10프로 세율이적용되게 주택을 안분해서 증여하면 증여세액은 1천만원정도 발생합니다.
해당주택을 처분할목적이 없으면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장애인증여특례로 증여세를 안나오게 할수도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의경우는 22년까지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4프로정도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23년 이후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 받을 분이 소득이 없다면 매매로는 불가능하고, 증여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부모님은 5천만원, 형제자매는 1천만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증여하시는 것이 증여세가 덜 나옵니다.
그러나, 증여받는 분도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어야하며, 납부능력이 안된다면 증여세 납부금액도 따로 현금으로 증여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등기 후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에게 각각 50%씩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받은 재산은 약 1.15억(2.3억x50%)이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약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4%)가 적용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등기이전, 증여세 신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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