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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딱새254
밝은딱새25420.06.08

아파트 부모님께 명의이전 궁금??

현제 제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30평 아파트에 구입당시 매매가 1억 5000만원이고 최근 같은동 같은평수 거래가가 1억 6000만원이며 대출금 6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대출금 포함해서 아파트를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이전 시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현재 신용불량자이신데 그래도 어머니와함께 공동명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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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이전한다고 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상 양도인지 무상 증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상양도인 경우 대가를 받고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 증여일 경우 해당 부분만 증여가 되어 부모님이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매각한 것이 되어 비과세 여부를 고려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니 양도소득세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용불량이시더라도 재산 이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용불량으로 채무 변제여부는 고려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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