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시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인데 일평균 12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 말일에 그만 두게되면 주휴수당을 얼마쯤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계산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므로, 최대가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귀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그동안 개근한 주의 갯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