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5인 미만 사업장 과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시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인데 일평균 12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 말일에 그만 두게되면 주휴수당을 얼마쯤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계산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므로, 최대가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귀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그동안 개근한 주의 갯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