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은거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해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으나 최저시급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평일 5일동안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몇달은 주말 이틀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일 1명,주말 1명, 사장님과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1년이내에 해야 합니까? 3. 사장님과 삼자대면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까? 4. 신고를 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장과의 삼자대면은 필요할 것이나, 불편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어 따로 출석일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고 피진정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 달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삼자대면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간의 의견이 상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삼자대면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를수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3. 마주치기 싫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고 후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의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임금을 못 받을 지언정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신고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대면, 신고 후 임금 지급 기일 등은 감독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차액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대면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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