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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9

최저임금 못받은거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해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으나 최저시급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평일 5일동안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몇달은 주말 이틀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일 1명,주말 1명, 사장님과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1년이내에 해야 합니까? 3. 사장님과 삼자대면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까? 4. 신고를 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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