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은 처분할시 모든 종친회원에게 그 과정과 내역을 공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위 행위를 임의로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종친회원에게 사전에 종중재산에 대해 처분한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을경우
어찌해야되나요?
기간이 5년정도 지난 상황인데 이런문제는 고소할시 소멸시효가 따로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