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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혁
제목대로 이반 가라오케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1종 단란주점, 2종 유흥주점 중
남성 접객원만 있는경우
(손님과 대화, 주류섭취, 노래 등의 접객)
1종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영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유흥접객원의 경우
부녀자(여성접객원)만 포함되어있기에
남성접객원은 1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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