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라오케 창업시 영업신고에 관해 궁금해요!
1. 가라오케 창업 준비중인데, 가라오케는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지, 변호사 행정사 어떤곳에 자문을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반 가라오케를 생각중이라 남성직원 혹은 남자 사장만 있을것 같은데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는 “부녀자“ 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 후 남자직원 또는 남자사장이 손님을 접객하거나 술을 따르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 유흥주점의 세금은 40%가량 된다고 들었는데 단란주점의 세금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제외 추가로 내는게 있는지 세율은 몇%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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