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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홍학186
소탈한홍학18622.07.27

“상속”, “증여” 현재 시점에서는 세금으로는 어떤게 나을지

상속과 증여 중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에는 세금적으로 어느게 유리하는지 궁금하네요! 큰 건물은 아니지만 요즘 세금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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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살펴보자면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재산 소유자가 생존해 있을때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는 상속 공제가 있어서 증여와 비교해보았을때 상대적으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더 큽니다.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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