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중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에는 세금적으로 어느게 유리하는지 궁금하네요! 큰 건물은 아니지만 요즘 세금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살펴보자면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재산 소유자가 생존해 있을때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는 상속 공제가 있어서 증여와 비교해보았을때 상대적으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더 큽니다.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