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선택시 증여재산공제액과 상속공제액의 차이는 상당히 크며,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배우자 생존시 10억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분이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5억원 까지는 가능합니다.
세금만 본다면 상속이 유리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10% ~ 50% 입니다.
증여는 증여시점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지역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