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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4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줘야하는데 증여와 취득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증여와 취득 모두 세금이 각각 있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증여세와 취득세중 저렴한방법으로 물려주려고하거든요 혹시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서 다르다면 기준이나 관련법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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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시 양도 또는 증여가 해당될 것 입니다. 양도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가가 없다면 증여로 해당됩니다. 양도시에는 취득자금이 필요하므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의미가 희석됩니다. 양도 또는 증여든 취득세는 반드시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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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와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비교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증여 혹은 일부 양도+증여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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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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