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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12

도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가 있을경우 신호등이 있다면 어떻게 운전해야하나요?

그동안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우회전할경우 횡단보도가 있을경우 신호등이 있다면 어떻게 운전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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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횡단 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올지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도로에서 우회전 할경우 무조건 정지를 하신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딱지 끊어요.


  • 안녕하세요. 얄쌍한조롱이127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로상에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따르는것이고,없다면 일시정지후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없다면 일시정지후 출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정차를 했다가 신호등의 신호를 살피고 그에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거의 단속은 안하는데 혹시나 하게되면 그것도 벌금이죠


  •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랍니다. 그리고 좌우살펴서 사람이 없으면 출발하시면 되구요. 녹색불이라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사람의 발이 인도로 완전히 올라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불인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좌우살피고 멈췄다가 가도 된다합니다. 단, 그러다 누가 뛰어와서 부딪히면 신호위반 책임은 져야한다하네요.


    무조건 우회전후 잠시 정지. 좌우살펴 녹색이든 빨강이든 사람이 안보이면 지나가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제일주의시면 녹색에서 완전정지하시는게 답이구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초창기 혼란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회전 가능한 신호등이 별도 있는곳이 있으니 그 신호를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못보고 그냥 진입했다가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방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 차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게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르밸징유입니다.

    이제 우회전시 횡단보다가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행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이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지나가면 안됩니다

    사람이 인도에 도착할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요되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정지했다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