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도로교통법에 적합한가요.
초록불일 땐 정차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