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도로교통법에 적합한가요.
초록불일 땐 정차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님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신호가 직진신호라면 잠시 정차(그때는 횡단보도는 적색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을테구요)후 직진차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진입도로에 적색신호일때는 횡단보도에 녹색신호일테니 그때 사람이 있든없든 잠시 정차후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녹색신호 그대로라도 우회전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우회전할때 우회전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신호에 따라서 진행해야하고 신호가 없는데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섰다가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너가고 니서 우회전하면 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에는 우회전을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