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중에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교통법규 가운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준수사항이 복잡한 듯 하기에 알기쉽게 요약바랍니다.
교차로 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일시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는 길에 있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