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매출을 순액과 총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 정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작성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총 대금으로 발행하면 총액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총액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여행사의경우 여행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사는 여행 경비를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전액을, 여행 알선, 중개 등을 하는 경우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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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행사가 받은 대가를 모두 반영하면 총액법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총 발행대금이 총액인지, 수수료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