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서 돈을 먼저 주고(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1년의 기간동안 물품을 나눠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분개를
차) 외상매출금 대) 부가세예수금
상품매출
선수금 으로 하였고
선수금 만큼은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 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매출만큼 나간건가요?
아니면 전체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다 나간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매출만 나누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모두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재고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그렇고 나머지 질문도 그렇고... ^^
그냥 토큰 받고자 한 답변이니 게의치 마세요~~~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