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를 매달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안하고 신고 하게 되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계속 근로자랑 한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애초에 2월 연말정산때는 12월31일 현재 계속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어쨌든 중도퇴사자는 5월달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