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경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처음해봐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중도퇴사자가 생기면 급여지급날짜에 연말정산 중도정산을 해서 중도정산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원천세신고도 안하고 중도정산도 안하면 12월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계속근로자만 연말정산 신고 해주고 퇴사한 사람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중도정산를 하면 되며, 해당 근로자는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