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캔버스 유화 액자 수입 제품 과세 여부
중국 수입 제품으로 캔버스 유화 그림 액자를 직접 그려서 똑같은 그림을 몇백장씩 파는데 과세에 해당하나요 면세에 해당하나요? 직접 그린다는 자체는 면세로 알고있는데 똑같은 패턴의 그림을 대량으로 팔 경우 과세에 해당하는것 같기도하고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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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예술창작품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패턴의 그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입니다. 다만, 모조품은 과세에 해당하며 수입한 경우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서면3팀-1971(2004.09.24)
[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술창작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복제품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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