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예술창작품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패턴의 그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입니다. 다만, 모조품은 과세에 해당하며 수입한 경우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서면3팀-1971(2004.09.24)
[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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