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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쏙독새134
힘찬쏙독새134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 제품을 팔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초상화를 그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초상화 굿즈(폰케이스, 머그컵 등)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엔 면세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1. 면세제품과 일반제품을 같이 판매하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면세 제품은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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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생깁니다.

      2. 겸영사업자로 변경후 면세제품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자 수입금액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