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힘찬쏙독새134
힘찬쏙독새13422.05.07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 제품을 팔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초상화를 그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초상화 굿즈(폰케이스, 머그컵 등)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엔 면세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1. 면세제품과 일반제품을 같이 판매하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면세 제품은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생깁니다.

    2. 겸영사업자로 변경후 면세제품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자 수입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면세재화 판매와 과세재화 판매를 계속하여 겸업하실 경우,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 이후 과세 재화 판매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 판매분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