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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쏙독새134
힘찬쏙독새134
22.05.07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 제품을 팔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초상화를 그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초상화 굿즈(폰케이스, 머그컵 등)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엔 면세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1. 면세제품과 일반제품을 같이 판매하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면세 제품은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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