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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9

물감 수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물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다른 한국내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보니

[전문가용] 이라는 말이 상품명에 들어가 있으며

[14세 이상 사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인증없이 위의 전문가용, 14세 이상으로 표기만 하면

수입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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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물감은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되며,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이 제품의 결정 과정은 총 2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결정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린이 제품 해당여부는 아래 법령과 첨부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사용연령 제한이 있는 제품(예 : 8세이상~성인 등)은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용도의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 미술 재료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용도의 크기, 장식 등이 되어있고 판매되는재료(예: 학용품으로 분류되는 미술 재료, 크레용, 찰흙, 수채물감) 등은 어린이제품으로고려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정하게 판매되지 않는 공예 도구 및재료 등은 일반용도제품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 방식 및 부착된 표시 라벨은많은 소비자가 미술 재료를 구매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매 결정에 참고한다는점에서 이런 미술 재료의 연령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에 따른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가용 표시를 하고, 14세 이상 연령표시를 기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기타 법령에 대한 이행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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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물품의 경우 국내 수입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 안전인증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적용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제품”이라는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보면 물감의 경우 어린이와 성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

    -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함.

    -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이 없는 경우

    라면 어린이 제품으로 수입통관 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입 신고 시에는 제품의 실제 형상과 포장 외관 등의 현품 검사 등의 절차에 따른 판단이 더 추가 되어야 하므로 통관 관련 전문가와 한번 더 상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의 주요 내용 ---------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어린이 제품으로 본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제3조(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①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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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물감의 품목코드(HS코드)는 3213호이며 세부 성분 등에 따라 HS코드의 상세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물감의 품목코드 체계상 기본세율 6.5%가 적용되며 수출국에서 한국과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다면 0% 관세율도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대로 수입하시려는 물감이 만 14세 이상 사용 및 전문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시 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완구류에 대한 KC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것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인증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표기만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기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물감이 만 13세에 이하의 어린이용이 아니여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세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물감의 제품 모양,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의 광고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용으로 유추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통관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린이용 제품이 아닌 모델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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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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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물감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상 안전확인 대상의 '완구'로 검토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이라고하면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으셔야하며,

    성인용의 경우에는 제품에 [14세 이상 사용] 또는 [전문가용 ] 또는 [성인용] 등으로 표기함에 따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사용자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위의 문구 표기하시면 수입시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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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성물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수성물감(HS code 3213.10-2000 / 3213.90-2000)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용' / '만 14세이상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부탁드리며,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www.kats.go.kr / 043-870-5574)에 확인차 한번 더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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