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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3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의 부모의 보호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운전해 오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가 13세 소년과 그 친구들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고의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촉법소년'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보호책임을 갖는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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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반면,

    민법 제755조가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터카를 절취한 뒤에 이를 운행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부모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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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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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보호책임이 있는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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