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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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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8

오피스텔 입주 가계약, 일방해지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빌라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8월에 신축오피스텔 매물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확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한것은 아니고 1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했습니다.

가계약전, 24일 입주할수있는지 문의했었고 그정도 기간이면 입주가능하다는 확답받고 가계약했습니다.

이후, 현재 살고있는 원룸담당 부동산에도 이미 방뺀다고 얘기가 끝난상황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오피스텔부동산에 연락을했더니, 갑자기 다른 방을가거나 입주날짜를 변경해야된다

하는겁니다.. 무슨소린지 모르겠다하니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오더니 가계약금 돌려줄테니 여기는 입주를

못한다고 해버리는상황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되냐 했더니 어쩔 수 없다,

대출심사가 끝나지않았다, 뭐 이런소릴 합니다. 당장 추석이라 방구하기도 힘들고 이미 이사갈 생각에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이렇게 가계약금만 돌려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손해배상청구라던지, 가계약한대로 진행하던지, 어떤 다른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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