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를 하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단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입주자들한테 발행할예정인데
위탁용역업체가 예를들어 55,000,000원(부가세 포함)하여 관리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단은 각 입주자들한테 55,000,000원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원래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매입받은 만큼은 발행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