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으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관리비 부과를 하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단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입주자들한테 발행할예정인데
위탁용역업체가 예를들어 55,000,000원(부가세 포함)하여 관리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단은 각 입주자들한테 55,000,000원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원래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매입받은 만큼은 발행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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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가건물관리단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가건물 관리단은 한전, 도시가스업체,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수취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구입비(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사용소비자인 입주자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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