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계산서 발행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도소매업 및 사업시설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주요매출은 부자재등을 판매하는 상품매출이고, 공동주택의 건물관리업무도 하고있습니다.
엘리베이터사용료 등 주택관리로 입주자들에게 매월 7만원씩 관리비를 받고있는데,
입주민들에게 매월 전자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기존에는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신고서 상 면세 매출로만 신고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입주민 관리비를 과세매출로 봐야할지, 면세매출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주민들 단기거주 후 퇴거 등 변동사항이 많고 건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전자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는지와, 발행하지 않고 세무신고에도 문제가 없는 대체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