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만 있다면 별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것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도세의 경우 면세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기세의 경우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biletax.tistory.com/1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