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관리비를 상가에서 받아가는데 세금계산서는 상가 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요. 두 곳을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한 곳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다 하고 한 곳은 개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달라 하면 줄 수는 있다 하는데요. 법인통장에서 관리비, 수도세 등등 다 상가로 송금하고 있는데 관리비 부분만 개인사업자인 상가주인에게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 똑같이 안받고 상가로 송금한 금액 모두 경비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분에게는 세금계산서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만 있다면 별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것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도세의 경우 면세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기세의 경우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biletax.tistory.com/1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을뿐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지된 내역, 즉 고지서에 따라 입금하신 금액일 때 그에 따라 경비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도세 등을 모두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송금된 관리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인의 과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거래 상대방이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임차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의 경비처리 질문으로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간이 영수증이나 입금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아야 하며, 위의 증빙 자료로 경비 지출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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