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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39
독특한코요테13923.04.07

등기이전 서류는 최신에 발급받아야하나요?

등기이전 해야할것들이 있는데 서류들이 필요하더라구요


초본,등본,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등 많더라구요


근데 발급받은지 5개월 정도 지난서류가 있어서 사용해도 되는건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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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 서류여야합니다.

    5개월전 서류이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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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 필요 서류들은 등기이전시 3개월이내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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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발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용처나 사용기관별로 인감의 발행기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등기규칙에서의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건축물 대장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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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개인 정보서류들은 발행일로터 3개월이내 것들만 제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서류의 경우 하나만 부족해도 등기자체가 반려되기에 미리 3개월 이전에 것들로 준비하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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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관련 법규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공탁규칙 제16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관련법규 참고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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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존에 서류를 발급받으신 5개월은 기간이 상당이 지난 서류인것 같습니다.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가 무난하실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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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초본이나 등본등의 서류는 발급일 90일전까지 사용가능하십니다. 제발급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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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셔는 3개월 안쪽 등기 받습니다.

    그러나 등기소 직원 권한으로 최신거 떼오라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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