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관련 법규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공탁규칙 제16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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