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관련 구비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스캔한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단, 스캔한 서류는 위임장과 동일한 날짜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스캔한 서류의 원본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인의 도장을 간인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중이시라면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잔금때 위임을 할 예정이신 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함께 스캔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