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1년) 국내실손의료비중 약제비관련 문의
해외장기체류보험(1년/주재원)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내역중 국내실손의료비에 약제비도 보장된다고 하는데, 해외보험 가입전에 했던 수술후 장기적으로 먹는 약을 처방받아도 약제비 보장이 되나요?
기존의 국내실손보험은 해외장기쳬류로 인하여 납입중지할 예정인데, 약처방을 대리로 받게된다면 약처방받을 병원갈 시기에 잠시 재납입을 하여 보험을 살려서 약제비 보장받고, 다시 납입정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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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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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실손의료비보험은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의료비 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비의 피보험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속해서 3개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납입 중지 요청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에서 국내실손의료비는 해외 거주중
발생되어야 보장가능합니다. 고로 가입 전 약제비는
보장하지않습니다.
또한 처방전 대리 발급의경우 보험을 다시 중지하실려면
해외 거주중이면 안되고 출국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