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제 차를 대리운전 중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처리를 대리기사가 원할히 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운전을 선택할 경우, 대리기사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기사의 과실(100대0, 아니면 일부 과실이든)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니,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사고처리가 원할히 안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일례로, 대리기사의 보험 대물한도가 1억인데,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나거나 다중추돌로 대물이 1억을 초과하고, 대리기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등,,,
이때, 대리기사가 처리를 못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사고가 심해서 인적피해가 심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대리기사 말고 차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또한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누구나 운전을 선택하면 대리기사도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다이렉트 보험설계 시, 대리운전 특약도 요새는 넣을 수 있던데, 그냥 누구나 운전만 선택하면 되는지, 별도의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정리하면,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크게 났고, 대리기사의 보험이 온전히 처리를 못하면, 차주가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 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