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발생했고, 대리기사 보험이 해결을 못하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대리운전기사가 제 차를 대리운전 중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처리를 대리기사가 원할히 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운전을 선택할 경우, 대리기사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기사의 과실(100대0, 아니면 일부 과실이든)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니,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사고처리가 원할히 안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일례로, 대리기사의 보험 대물한도가 1억인데,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나거나 다중추돌로 대물이 1억을 초과하고, 대리기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등,,,
이때, 대리기사가 처리를 못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사고가 심해서 인적피해가 심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대리기사 말고 차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또한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누구나 운전을 선택하면 대리기사도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다이렉트 보험설계 시, 대리운전 특약도 요새는 넣을 수 있던데, 그냥 누구나 운전만 선택하면 되는지, 별도의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정리하면,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크게 났고, 대리기사의 보험이 온전히 처리를 못하면, 차주가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 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대리기사의 과실이 100이면
해당차주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 기사의 보험에 대리운전 특약으로 보상 받을수가 있고
혹여 한도 초과분에 대한거는 민사검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회사에서도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있기에 한도 초과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차주에게는 그 어떠한 손해도 없으며
대리기사 그소속회사가 다 책임지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없습니다.
누구나 운전으로 보상안됩니다.
대리운전자가 아니고 아는사람이라고 속이면 가능하겠지만 다 밝혀질일을 하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누구나운전 비쌉니다.
대리운전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차 보험에서 처리하고 대리기사에게 보험사가 구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운전중 사고에서
차주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책임은 상황에 따라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차주에게 민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란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의 손해액이 대리운전자의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무보험인 경우 차주는 해당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조건에 누구나 운전인 경우 대리운전자가 그 '누구나 운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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