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로 신호가없는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로부터 보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
차주도 보험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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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차주가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라고 한 경우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운행자 책임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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