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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176
진기한뱀눈새17623.04.10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로 신호가없는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로부터 보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

차주도 보험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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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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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차주가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라고 한 경우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운행자 책임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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