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시험 다시 보시려는 거군요. 예전에 기능시험까지 진행하다 중단하셨다면, 기초교육(교육영상) 이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스템상 “수료”로 뜬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가. 교통안전교육(1시간 영상교육) 은 원칙적으로 1회만 수료하면 유효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나. 다만, 면허시험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경우(예: 모든 응시기록 삭제 후 재등록 등)에는 다시 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확인 방법
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 응시이력 조회] 메뉴에서 수료내역을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나. ‘교통안전교육 수료’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번 시험에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예외 상황
가. 과거 수료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시스템에서 인증이 누락된 경우, 시험장 방문 시 다시 시청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경우엔 현장에서 바로 교육영상 재시청(1시간) 후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수료로 표시된다면 재시청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시험장 방문 전 온라인 응시이력에서 한 번 더 확인해두시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필기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