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내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뭘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엑공제 하나요? 여태 못했는데 그동안 냈던것도 지금이라도 세액공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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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시라면 아직 근로소득이 없다고 이해됩니다.
단순히 등록금을 냈으니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정산이 연말정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의 등록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중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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