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중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