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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저18322.02.04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내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뭘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엑공제 하나요? 여태 못했는데 그동안 냈던것도 지금이라도 세액공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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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시라면 아직 근로소득이 없다고 이해됩니다.

    단순히 등록금을 냈으니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자에 대한 정산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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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의 등록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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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중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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