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수인데 건보료가 2만원 나오다가 9만원 나와요
만22세이구요
쭉 백수였습니다 근데 2만원 나오다가 이번년도부터 9만원씩 찍혀있는데 이유를 몰라서요...ㅜㅜ
그리고 11월달에 30만원 찍혀있고 낸 기억이 없는데 내져 있다고 써져있길래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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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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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거나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또는 연락하여 그 증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는 경우 매월 증가된 금액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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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쭉 소득이 없었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