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시에는 절때 지급이 안되는거야?
회사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로 인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음. 일 할 생각이 있냐 없냐, 그렇게 일을 하면 되냐 안되냐, 폭언으로 퇴사를 했어.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자진사퇴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상사의 무례한 말로 갑질이 심하여 퇴사 했다면 먼저 갑질로 인한 퇴사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그것이 인정되면
회사 귀책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갑질 신고부터 하세요,
실업급여는 말그대오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하거나 명퇴를 당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면은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무뢰한 말을들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한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자진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몸이 아프거나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 출근이 힘든 경우,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일단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는 안 되는 것같은데요 그 안에 사정상 회사에 부당한대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두게 된 거라면 입증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진퇴사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갑자기 근무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야근과 휴일 근무가 당연시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와 직장 내 부당한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본인자발적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절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그리고 희망퇴직시 지급조건이 성립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자진퇴사를 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여거나 계약만료가 되었으면 자격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보통 자진퇴사때는 지급이 안되지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부당한 발령 폭언 폭행등 부당한 대우 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아래사항은 받을수있어요.
회사의 귀책 사유: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도산, 폐업 등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