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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대체로포근한붕장어

대체로포근한붕장어

25.01.08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시에는 절때 지급이 안되는거야?

회사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로 인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음. 일 할 생각이 있냐 없냐, 그렇게 일을 하면 되냐 안되냐, 폭언으로 퇴사를 했어.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자진사퇴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상사의 무례한 말로 갑질이 심하여 퇴사 했다면 먼저 갑질로 인한 퇴사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그것이 인정되면

    회사 귀책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갑질 신고부터 하세요,

  • 실업급여는 말그대오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하거나 명퇴를 당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면은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무뢰한 말을들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한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자진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몸이 아프거나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 출근이 힘든 경우,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일단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는 안 되는 것같은데요 그 안에 사정상 회사에 부당한대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두게 된 거라면 입증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실 자진퇴사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갑자기 근무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야근과 휴일 근무가 당연시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와 직장 내 부당한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본인자발적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절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그리고 희망퇴직시 지급조건이 성립됩니다.

  • 제가 알기에는 자진퇴사를 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여거나 계약만료가 되었으면 자격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보통 자진퇴사때는 지급이 안되지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부당한 발령 폭언 폭행등 부당한 대우 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 아래사항은 받을수있어요.

    회사의 귀책 사유: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도산, 폐업 등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등등